【팩트TV】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고 이 선장에게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 침몰 중인 세월호에서 이준석 선장이 탈출하는 모습. (사진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제공영상 캡처)
이어 세월호 기관장 박모(52) 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 씨 , 2등 항해사 김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조타수 조모(55) 씨, 항해사 박모(25.여)씨는 각각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8명에게도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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