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한 뒤, 특히 국가보안법에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가렛 특별보고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보고서 발표회에서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때로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했다면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 제약받지 않도록 재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모호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정부단체’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인권수호를 위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가렛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독립성과 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인증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특별보고관은 언론환경에 대해 YTN과 MBC의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언론인들이 사내의 부당한 조처에 대해 항의하는 파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및 징계처분과 함께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나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언론인과 미디어종사자를 낙인찍는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건설적 비판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건전하고 열린 민주주의의 잣대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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