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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했다고 전과자 만드나"
등록날짜 [ 2014년10월25일 09시4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해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의 최초 제안자인 용혜인 씨에게 "당신 때문에 몇백 명이 전과자가 됐는지 아느냐“는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월 18일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과 6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진 만민공동회 두 개의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두 번 모두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 당했다. 당시 경찰이 두 집회에서 연행한 인원만 2백 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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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0일, 서울 홍대거리에서 진행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사진 가운데가 침묵행진 최초 제안자 용혜인 씨(사진-팩트TV 고승은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 소속 강 모 검사는 23일 용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용 씨에게 “당신 때문에 몇백 명이 전과자가 된 줄 아느냐”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용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오히려 묻고 싶다. 도대체 이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수백 명이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얼마나 전과자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졌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검찰은 곧 기소하겠지요. 무죄를 구걸하지 않겠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추모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에게 추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무죄를 구걸하지는 못하겠다.”면서도 검·경찰을 향해 “왜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용 씨는 24일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날 조사는 대체로 평범하게 진행돼, 무난하게 끝나는 걸로 생각했지만, 끝에 검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며 “정말 당혹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시민이 자신의 의지로 나왔고 자신이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그 의지를 지킨 것인데, 검·경찰 측에서 마치 시민이 ‘선동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폄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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