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은 전원 고발 조치한 반면, 금품수수 등 비리 교육공무원의 고발 비육은 6%에 불과해,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4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고발 조치했다.
▲2009~2014년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고발 현황(자료출처-정진후 의원실)
이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534명은 정부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경우이며,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등으로 고발당한 경우는 2%인 11명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특히 지난 6월 2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한 교사선언 참가자 284명을 전원 고발한 것을 비롯해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94명, 2012~2013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반대 58명, 2014년 전교조 조퇴투쟁 36명 등을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반면, 2009년부터 5년간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으로 638명을 징계하고도, 고발은 40명인 6.3%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검경이 먼저 수사를 개시하거나 뇌물수수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고발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2009~2013년 징계 교육공무원 628명 중 고발지침에 포함되는 대상 인원은 47명(7.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건강한 사회에 재갈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감이 적지 않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하고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의 범죄고발 지침 강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차원의 지적을 통한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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