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단말기 유통 구조 및 시장 건전성 확보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실시했으나 지난해 6월 새누리당 발의 이후 민생처리법과 묶어 일괄통과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단통법에 시름만 깊어가는 상인들’을 주제로 방송한 23일 팩트TV ‘을짱시대’에 출연해 정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액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보조금이 48만 원이었던 반면 시행 후 3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싸게 팔지 말라는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단통법 실시로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면 계약을 금지한 것과 동시에 중고폰 등 지원금을 미지급하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단말기 유통 구조 문제 해소를 단통법에 기대했으나 전혀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언급이 없었다며 재벌이나 유통사 자회사들은 자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문제가 크지 않지만, 전월에 팔고 판매 마진으로 당월 운영을 해야하는 상인들은 그 구조가 무너져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통법을 시행으로 양판점이나 판매점 모두 지원금 규모는 거의 같지만,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양판점 보다 단말기만 판매하는 전업매장의 타격이 훨신 더 크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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