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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조직법 졸속처리 멈춰야"
등록날짜 [ 2014년10월23일 14시50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참여연대는 23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여야 전담 TF(테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가진 가운데,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을 빌미로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안전처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확정했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심사숙고를 거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정부조직을 바꾼다면 문제개선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 및 해양안전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장대응조직의 신속한 대응능력과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은 제시된 것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능력한 대응과 구조작전 역량부족문제는 조직개편만으로 해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한 위기관리 상황에서 전 국가적인 자원이 효율적으로 조정·동원되어야 하지만 행정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핵심 원인인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수행해오던 인사와 조직관리 기능을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인사기능만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공직윤리를 담당할 기구의 정상화 방안이 빠져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타 부서로 이관하고 안행부의 관련 기능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담당하도록 조직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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