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대북삐라 살포를 주도해온 반북단체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2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등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백은종 대표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 제공)
백 대표는 고발장에서 박상학 대표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 하며 대북 삐라 풍선 띄우기를 계속해 "남북 관계를 긴장시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의심이 짙은 활동의 이중 첩자의 개연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지 살포로 안보를 불안케 하고, 북한을 자극해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될 경우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너무도 명약관화하다"며 "남북분쟁 유발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방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전단을 합법적으로 살포하려면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공법 제17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했다. 백 대표는 마지막으로 "과거 왕정국가나 독재국가가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국가 간의 분쟁을 유발해 왔다"며, "국론이 분분한 지금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남북분쟁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방공법 위반 사실을 지적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고발장 접수와 관련 "대북삐라 살포 단체가 항공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에 각각 저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풍선에 USB는 물론이고 화폐까지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물품에 대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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