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22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윤영석·정용기 의원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날인 23일 정부조직법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달 말 세월호법·유병언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인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행부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해경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 산하로 이동하는 대신, 해경의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이전할 경우 해양사건·사고 발생 초기에 공백이 발생 할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동수사권’을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사기진작을 위해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많은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후 국가 재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비교적 잘 돼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의견을 모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존속시키는 것은 물론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TF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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