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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억 이하 주택소유자 '디딤돌대출' 가능
등록날짜 [ 2014년10월22일 11시46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 오늘(22일)부터 6억 이하 주택 소유자도 정부가 서민을 위해 저리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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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변경된 자격조건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주택이 시가가 6억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까지다. 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대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단,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기존 디딤돌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때도 처분 대상 주택의 매매가격이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수도권 85㎡,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만 해당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2.6~3.4% 선이며, 대출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자격조건 완화는 지난 8일 열린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제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지시된 주요 과제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과제를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를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 6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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