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용철 광주 교육청 감사관은 21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의 '꽉찬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광주 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한 4년 동안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묵은 문제를 들어낸 결과 현장 계약 비리가 근절되고 학부모-선생님 간의 촌지 거래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조그마한 정성이라는 뜻을 가진 '촌지'가 왜 꼭 감사 표현을 돈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자기 자식에 대한 특별한 대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등 취지가 담긴 촌지는 정성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촌지를 금지시키자 광주 백화점 5월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면서 촌지 외에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순환 보직 특성상 감사원들이 학연과 지연으로 묶인 경우가 많고, 감사 업무를 마친 후 다시 동료로 돌아가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지 출신, 공무원 경력이 작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사담담관실을 물갈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학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 후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학법의 한계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거나 재정∙행정 제재에도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면서 사학의 의사 자율권을 이유로 대부분 패소하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으로 인해 겪는 각종 고민도 징벌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학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유지관리비용 일체가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유 재산보다는 사회적 재산으로 봐야 하지만 인사권 등 모든 것을 개인 법인 설립자 마음대로 하고 건물 유지나 신축 등 모든 경비는 국고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공립처럼 할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공립 같은 정도의 감독 권한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해 조사하는 등 공정하고 맑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근무한 4년 동안 3,000명가량 처분한 결과 현장 계약 비리와 분할 수위 계약을 근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금품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5배 이하의 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 징계 부과금을 적극적으로 행사 한 결과 16개 시·도 징계 부과금총액 중 60%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그 만큼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주 교육청 감사원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