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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정원사건 금주지나면 검찰 손 떠나
등록날짜 [ 2013년06월07일 13시00분 ]
신혁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진상특위(원세훈게이트 특위) 위원장 신경민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9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검찰이 명예를 걸고 9일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7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 열흘 전에는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재정신청이 되면 (사건이)검찰의 손을 떠나게 되면서 상황이 전혀 바뀌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는 것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아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검찰청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 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구두로만 양자 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9일 이전 수사지휘를 할 경우 지휘 문건이 나오게 되면 불신임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면서 양상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장관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은 전대미문의 건국이래 처음 있는 상황이라면서, 누가 그만두던지 간에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황 장관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설에는 심증만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고 말한 뒤, 원 전 원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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