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는 20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속칭 삐라) 살포계획과 관련, 북한이 위협할 수 있음에도 물리적으로 살포를 저지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휴전선 인근 주민의 반발은 물론 최근 붉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억압 관해서도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전했다.
▲ 대북전단(소위 삐라)를 살포하는 민간단체(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캡쳐)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경찰력을 통한 저지’라는 부분과 우리 입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즉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 민간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해당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소극적인 대응에만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북한의 대남위협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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