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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5만명 혜택본다더니 6,500명 불과
등록날짜 [ 2014년10월16일 14시39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정부가 올 7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제를 실시하면서 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나, 등급판정 기준이 바뀐 지난해 7월, 경증치매 등급외 판정자는 6,500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신청자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급판정 기준이 바뀐 2013년 7월 기준으로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0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FACTTV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제를 실시하면서 5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상자는 6,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잘못 된 수요예측으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KTV 화면 캡처)

이어 “2013년 8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에도 특별등급 대상자를 21,000명으로 예측했다”면서 “등급판정 기준 변경 이전에도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는 25,147명(2013년 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치매특별등급제를 도입해 경증 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제를 신설해 월 766,660원 한도 내에서 보호기관을 통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한 치매약물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미영 대한치매학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증 치매의 경우 수개월을 두고 보면서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며 “경증 치매환자의 오판 등 일선에서 진단서 발생으로 인한 많은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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