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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승인자료 일체 공개하겠다
등록날짜 [ 2013년06월05일 17시06분 ]
신혁
 
종편 탄생의 비밀이라는 판도라상자 개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종편 승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월에 있을 종편 재심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편이 비공개요청을 한 자료에 대해서는 30일 이후 공개를 하겠다고 밝혀, 결국 언론연대의 지적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일부 자료의 공개일정을 늦추는 것과 관련해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12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언론연대는 이날 오전 논평에서 “ 9월 재승인 심사돌입을 앞두고 6월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만은 피해보자는 방통위와 종편의 합작품”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언론연대는 “2년반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방통위에게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종편이 다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에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큰소리를 치던 기세는 어디 갔냐“고 비난한 뒤, 종편에는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마땅히 치러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왜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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