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오늘 국정감사(국감)의 최대 이슈는 ‘세월호 참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5일부터 이틀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다.
여야는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와 선박 규제 완화, 기계적 결함 등 관리체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해수부, 해경 등 세월호 참가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사진 - 팩트TV 화면 캡처)
앞서 농해수위는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강원식 일등 항해사를 제외한 이 선장과 신정훈 일등 항해사, 김영호 이등 항해사, 박한결 삼등 항해사, 박기호 기관장, 조준기 조타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증언 등의 거부)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를 국감 불출석 이유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는 승객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침몰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들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권 발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증인의 불출석은 있을 수 없다"며 "15일 오전 동행명령권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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