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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상대로 특허권 소송 승소
등록날짜 [ 2013년06월05일 14시39분 ]
신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애플의 일부 모델이 판매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아이패드3 등 이미 현재 애플의 주력 모델이 아니어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 애플의 무선네트워크 신호 송신 기술이 삼성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신모델인 아이폰5와 아이패드4 등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애플의 제품판매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사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WSJ는 ITC가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AT&T 네트워크로 개통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일부 모델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내린 ITC는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IT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연방법원 보다 선호하는 기관이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번 판정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크리스틴 유게이 애플 측 대변인은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ITC가 예비판정을 번복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아담 예이츠 삼성 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의 특허권이 증명됐다며 “ITC의 최종판결로 애플이 삼성의 혁신적 기술에 무임승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ITC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지난 1월 결정하기로 했으나, 5차례의 연기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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