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탈을 대상으로 이른바 ‘대통령 모독 게시물’의 실시간 삭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사이버망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인 포털 게시글 삭제에 관여하려 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는 검찰이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검찰은 지난달 18일,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와 대책회의에서 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자료출처 -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이어 그 대상으로는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 이다.
이 회의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 18일 대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배포한 문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삭제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가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 홍보하는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16일 열리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수사대상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정부 정책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정확한 기준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특히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 무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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