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법원의 종편심사자료 공개 명령에서 내부규정을 들어 6월 임시국회 기한 이후로 미루는 등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종편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즉각 공개가 아닌 종편사업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30일 이후에 이를 시행한다고 밝혀,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우선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에 종편 승인자료 공개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종편의 ‘비공개요청’도 없이 방통위가 마음대로 이를 결정했다며, 종편 승인 당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말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갔냐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공개시한 연기의 근거로 정보공개대상 관련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일 부터 30일 이후에 공개실시를 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소송 등으로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연대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대법원 등 2년 반에 걸친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공개를 미루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불복절차를 무한반복도 가능케 하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종편에게도 지상파방송 이상의 특혜를 받으면서도 마땅히 치러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종편파티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4일 방통위에게 종편채널 승인과 관련한 심사자료 와 주주명단 등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언론에서 방통위가 9월에 있을 종편 재심사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공개수위와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보공개법을 준수하겠으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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