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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등은 “18억 배상하라”
등록날짜 [ 2014년10월11일 18시3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현 명지대학교 교수) 등 전·현직 정치인들과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고의영 부장판사)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보다 더 많은 총 18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의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의원에게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5,800여만 원을, 동아닷컴에는 1인당 8만원씩 36,6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교조 조합원은 1차로 명단공개됐던 4,582명이다.
 
또한 조 전 의원과 같이 자신의 누리집에 조합원 명단을 올렸던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8명도 1심과 같이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1,900여만 원을 연대해 배상토록 했다. 이들은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이다.
 
다만,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에 대해선 다른 국회의원들과 공동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별도로 조합원 8,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 총 2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총 배상금액이 올라갔다.
 
재판부는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그 명단이 사전에 학생,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면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돼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전혁.jpg
▲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조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4,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공개를 단행했다. 다른 피고들도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새누리 정두언 등 8명에게도 개인배상 책임 물어야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3, 서울 서대문구을) 등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해 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연대 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개인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 상고할 뜻임을 밝혔다.
 
이들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들이 조 전 의원과 더불어 각자가 자신의 누리집에 조합원 명단을 올렸다는 점, 공동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보다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 전 의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지난 7월 조 전 의원에게 선거비용 압류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경기교육감으로 출마할 때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을 내세우며 선거기간 내내 전교조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해왔다면서, 이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2위로 낙선했지만, 유효표의 26.1%를 얻어 경기도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393,000여만 원을 신청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선거보전비용의 일부인 129,000여만 원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자 조 전 의원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 총액은 연 20%의 연 이자를 합해 118,5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이 현재 전교조에 지급한 금액이 현재 35,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전교조 측은 ”(조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시 세비로 9,600만 원을 배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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