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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시거리, 인천VTS 1.6km-기상청 0.8km '기관마다 제각각'
등록날짜 [ 2014년10월10일 15시0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세월호 참사 당시 출항통제의 기준이 되는 항만의 시정(정상인의 최대 가시거리, 대기의 혼탁 정도)이 관측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 안양 동안갑)이 해양수산부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전(415일 오후 9) 관측된 인천항 인근 시정 정보는 해수부 소속 인천VTS1,600m(오후 835),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 500m 이상(오후 840), 기상청 소속 인천기상대는 800m(오후 9)3개 기관의 관측이 서로 달랐다.
 
세월호가 짙은 안갯속에 출항한 것을 두고 당시 해경의 출항 허가가 적절했는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렇게 기관마다 관측이 달라 혼선을 빚은 것이다.
 
침몰한 세월호.jpg
▲ 침몰한 세월호(사진출처-KBS2 추적 60분 방송화면 캡쳐)

현재 해사안전법 및 시행규칙에는 여객선(어선포함)의 경우 시정이 1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하고, 화물선 등 그 외 선박은 시정이 500m 이내일 때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출항통제권자는 3개 기관이 각각 관측한 시정정보를 종합해서 출항통제를 결정했다.
 
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됨에도 비전문가인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이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안개 등으로 시정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 출항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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