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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공사는 '누더기' 처벌은 '솜방망이'
등록날짜 [ 2014년10월10일 13시58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2008년 방화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4월 복원된 국보 1호 숭례문에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숭례문 부실공사 사업에 참여해 온갖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업체와 부실감독을 한 관리업체가 솜방망이 처분만을 받은 채 여전히 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10일 숭례문 현장방문 결과 4면의 지붕 목재부와 회벽 이음이 분리되면서 최대 2cm 가량의 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ACTTV
▲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의 복원공사 모습 (사진-팩트TV)

조 의원이 지난달 4일 숭례문 현장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추가 하자는 현재까지 시행한 문화재청의 구조모니터링이나 종합점검 조사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날림공사와 누더기 복원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의 부실관리와 점검으로 숭례문이 더욱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실하게 재보수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숭례문 복구 사업에 참여했다 부실공사 물의를 빚은 시공업체가 15일 영업정지, 감리업체는 30일 영업정치 처분만 받은 뒤 여전히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공사 문제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드러났지만, 문화재청은 올해 7월이나 돼서야 징계를 내렸고 그 사이에만 시공업체는 5건, 감리업체는 3건의 문화재복원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업체가 2010년 이후 수주한 수리복원 사업 45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숭례문 수리복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다른 문화재 수리복원을 제대로 수행했을지 의심하지 않는 문화재청의 태도가 문제”라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강한 제제와 과거 수주용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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