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청(해경)과 유착 의혹을 받아왔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구호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보면 언딘은 사건 당일인 4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86일간 세월호 수난구조 활동비로 80억 8천548만 원을 해경에 청구했다.
언딘이 청구한 금액 내역은 ▲선박비용·인건비 등 직접 경비 54억 9천185만 원 ▲외주 및 간접 경비 25억 9천272만 원이었다.
언딘은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리베로호를 동원한 비용으로 총 15억 6천6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1일 사용단가를 1천8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언딘이 약 21억 원을 주고 리베로호의 제작을 의뢰한 점을 감안하면, 선박 제작가격의 71%에 이르는 비용을 동원 비용으로 해경에 청구한 셈이다.
▲ 언딘의 유착관계(사진출처-팩트TV, GO발뉴스 진도 팽목항 합동생방송 중)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딘은 당시 리베로호 건조 대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며, "리베로호 소유권은 조선소에 있었음에도 사용비용을 해경에게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언딘은 인건비까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 언딘이 요구한 인건비를 일당으로 계산하면 ▲사원·대리급 약 82만 원 ▲차장·과장급은 약 137만 원 ▲이사급은 약 170~203만 원이다.
특히 이사 김 모 씨는 자신의 하루 임금을 203만 원으로 계산해 86일치 인건비로 1억 7천458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지난해 연봉은 6천만 원으로, 평소 자신의 일당보다 12배 이상이나 높은 금액을 인건비로 청구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정,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17명을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은 이미 채택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을 비롯 총 19명으로 늘었다. 증인에는 김천일 언딘 이사와 박승도 언딘 민감잠수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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