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12년간 전화가입으로 거둬들인 수입 2,300억 달해
등록날짜 [ 2014년10월08일 14시30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 2002년 이후 정부가 전화 서비스 가입으로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2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전화 가입을 재산권 창설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7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 이후 집 전화와 인터넷 전화 가입, 이동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 건수가 2억 3천만 건이라고 밝혔다.
 
FACTTV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 이후 전화 가입에 부과한 인지세 수입이 2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세가 1통당 1천 원 인 것을 고려할 때, 누적 부과액은 2천3백억 원 수준이며, 매년 전화가입으로 발생하는 세금만 200억 원에 달한다.
 
현행 인지세법에 다른 인지세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에 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과세 대상도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대출거래 약정서, 각종 증권 및 채무보증서 등 재산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년 ‘010 번호 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010 번호 통합으로 이용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화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 창설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로 봐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지난 MB정부 당시 통신비 기본료 1천 원을 인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상기해야 한다”면서, 가계통신비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확보된 자금은 통신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거나 소외 지역의 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사회 공생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풀영상] 위기의 새정치연합.. 박원순 “맨날 우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냐?” (2014-10-12 20:28:00)
중소상인도소매 적합업종특별법제정 추진본부 발대식 (2014-10-08 1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