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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진료요원, 가뜩이나 부족한데 의무교육 이수 10명중 6명 불과
등록날짜 [ 2014년10월08일 10시16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원전 사고 발생 시 비상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방사선 피폭 환자를 진료해야 할 비상진료 요원 10명중 4명이 방사능 방재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특히 의사는 10명 중 6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와 부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규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율이 51.2%에 불과했으며, 보수교육 대상자를 포함해도 6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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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빛원전 방사능방재합동훈련 모습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이어 신규교육 비상진료요원 중 의사는 교육 이수율이 34.4%에 그쳤으며, 보수교육까지 포함한다 해도 43.8%에 불과했다.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 36조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진료요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상진료요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행정요원,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분되는 반면 교육은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실시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반경 30km 내 인구가 420만 명인 반면, 비상진료요원으로 지정된 의사는 164명에 불과하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1명이 2만 5천 명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종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비상진료요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비상진료센터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의 교훈, 후쿠시마의 눈물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방재방호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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