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MB정권 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좌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 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면서 "문제는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아직 집행유예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면서 실제로 장 전 주무관도 이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공무를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이 입법보조원 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방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안보와 직결된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입법보조원은 공무원의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해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장 전 주무관의 활동 절차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이 장 전 주무관의 입법보조원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출처-'권은희의 용기백배' (권은희 의원실 운영 페이스북 페이지)>
한편 권 의원은 과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외압을 세상에 알린 바 있어, 장 전 주무관과 더불어 ‘공익제보자’로 불리기도 한다.
권 의원은 지난달 4일 의원실 글을 통해 “국민은 공익제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시각도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그런 시선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공익제보가 나올 수 있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