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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은희, 'MB 정권 불법사찰 폭로자' 장진수 채용.. 새누리 강력 반발
등록날짜 [ 2014년10월07일 19시3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MB정권 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좌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 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면서 "문제는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아직 집행유예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면서 실제로 장 전 주무관도 이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공무를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이 입법보조원 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방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안보와 직결된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입법보조원은 공무원의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해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장 전 주무관의 활동 절차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이 장 전 주무관의 입법보조원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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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출처-'권은희의 용기백배' (권은희 의원실 운영 페이스북 페이지)>

 
한편 권 의원은 과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외압을 세상에 알린 바 있어, 장 전 주무관과 더불어 공익제보자로 불리기도 한다.
 
권 의원은 지난달 4일 의원실 글을 통해 국민은 공익제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시각도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그런 시선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공익제보가 나올 수 있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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