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7일, 전날 검찰의 수사발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받아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타수의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각도변침을 하기 직전의 AIS항적기록이 해수부는 35초, 해경은 29초간 누락되어 있어 대각도변침 이전에 세월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각도변침은 조타수 등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고의에 의한 것인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락된 항적기록 구간의 길이를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조타수의 실수에 의한 대각도변침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둘러 단정을 짓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책위는 당시 구조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출동해있던 123정 함장에게만 물은 것에 대해 "해경이 구조 초기 해군의 투입도 막았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다. 소방본부의 구조시도도 거부했다.“라면서 ”구조결정은 현장 책임자인 123정 정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구조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식 수사"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의 ‘국정원이 안 했다고 하니 안 했다고 믿어라’는 변명을 검찰이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해진 해운에서 보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양 모씨가 구속되어 있음에도 국정원의 이전 해명을 되풀이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 밖에도 검찰이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저장장치 전원의 ‘고의 정지’ 의혹을 일축한 것, 해경과 언딘의 유착에 의한 SSU, UDT 해군 정예요원 투입 통제 의혹을 부인한 것과, 유병언 정관계 로비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갖춘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시작하면서, 유가족에게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항상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이미 수사 초기에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을 한 적이 있는 만큼 금주 중 수사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