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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대 ‘법피아’들의 서식처 ‘집행관’
등록날짜 [ 2014년10월07일 14시1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법원 및 검찰 내 선택받은 고위공무원만이 명예퇴직 후 다시 집행관이라는 법원 내 고소득 직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관예우를 통한 법피아들의 서식처로 전락하고 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집행관 378명 중 법원출신이 281명으로서 무려 74.3%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찰출신이 96,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으로, 집행관 직을 법원 내 고위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관은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서류·물품 송달,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재판 결과의 집행, 몰수품 회수·매각, 영장 집행 등 사무를 처리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들이다. 각 지방법원이 지난해 국세청에 제출한 집행관의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이 22천여만 원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집행관과 관련된 민원통계가 250건에 이르고 3년간 진정 및 비위고발서 접수 현황이 30건을 넘고 있을 정도로, 최근 3년간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수에 불과한 집행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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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팩트TV

 
집행관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공무수행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중과실이 일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례로 지난해 5, 기륭전자 농성장에 법원 집행관 10여명과 용역 40여명이 들어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갈비뼈와 오른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울산지법 소속 집행관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철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울주군 소재의 고교 3학년 생 2명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이들이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주의촉구 및 서면경고 등 경미한 조처만을 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 감사내용 공개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년 임기의 집행관의 최근 5년간 임용당시 평균연령은 집행관 정년인 61세에 불과 5년여 남긴 55.35세이며 경쟁률 또한 1.15 1로 매우 낮은 만큼,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사실상의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이 명예퇴직을 통해 대략 12천 여 만원의 고액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한 데 이어, 집행관으로 4년간 근무하며 평균 9억 가까운 막대한 고소득을 챙기고 있는 만큼, 사실상 집행관 자리가 법원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노후보장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나아가 고위공무원 사이에 순번을 정해놓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집행관 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현행 집행관제도가 법원 고위직에 대한 전관예우로 일부 고위직 독식과 노후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집행이 그들만의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관 수 조정과 집행관제도 전반에 대한 법원 차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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