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원전 비상사고 시 비상진료를 수행할 의사 및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이 위치한 대도시는 비상의료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반경 30km 내 인구가 420만 명 중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요청으로 지정된 의사는 불과 164명에 불과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 1명이 2만 5천여 명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의사와 간호사 및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요원 역시 인구 7,707명당 1명 수준으로서 인구수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원전부지별로도 비상진료센터 및 요원 수가 일관성 없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등 대도시가 포함된 고리원전의 경우에는 의사 1인당 30km 내 인구수가 19만 4천 명에 달하지만,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의 경우엔 1인당 30km 내 인구수가 6,084명으로 드러나 무려 30배가 넘게 차이나 지역 간 불균등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요원이 의사 164명을 포함해 총 545명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전 부지별로 인구수나 장애인, 노인 비율과 같은 인구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상진료센터와 요인이 배치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상진료 인프라와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으로 더욱 내실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