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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무당국 전두환 비자금 추징 가능해
등록날짜 [ 2013년06월04일 10시21분 ]
신혁
 
뉴스타파의 보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이곳으로 거액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을 환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시점이, 동생 전재용씨의 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인 73억 원이 흘러들어가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여서, 페이퍼컴퍼니가 운용한 자금 역시 그 비자금 일 것이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4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특징이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도 있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은 국내에서 조성돼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이나 세무당국이 먼저 국내 자금흐름을 파악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4천억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인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기법이나 수단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2004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밝혀낸 일이 없고, 그 이후 추징금을 스스로 납부해 시효가 늘어나게 된 것이어서, 과연 시효 만료인 올 10월 11일 까지 자금의 출처 파악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추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뉴욕주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 추징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 할 경우 구금을 시킬 수 있는 이 법과 같은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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