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은 6일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오전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그동안 제기돼왔던 세월호의 암초 충돌설 및 폭침설,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해양구난업체 언딘의 구조활동 지연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을 모두 부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 “세월호의 차량과 컨테이너가 부실하게 고박돼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 상 과실이 더해져 침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이 크게 선회함에 따라 화물이 움직여 선박이 30도가량 기울었고 화물적재구역의 측면 문과 선미 차량 출입문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면서 “이후 물이 들어차 선박이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의 충돌설과 관련해선 “세월호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크를 쓴 ‘오렌지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오렌지 맨이) 가장 먼저 구조된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 세월호 침몰현장 모습(사진-팩트TV 신혁 기자)
이들은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원이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이나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활동이 구난업체 ‘언딘’ 때문에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경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유 전 회장의 가방에서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 및 구원파 내부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사법처리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자 1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골든타임을 놓친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등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첫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122구조대 등은 이동 헬기가 부족했고 준비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도착이 늦어졌다"며 "이런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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