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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성추행·음주운전은 견책, 시국선언은 해임? 이중잣대 논란
등록날짜 [ 2014년10월06일 10시37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사법부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시국선언 동참자를 해임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인원은 140명이었지만, 67%9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33%46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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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법정(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등 성실 의무위반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렴의무 위반은 6, 정치운동 위반과 직장이탈 위반이 각각 4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이나 폭행사건, 여성 신체 도촬 혐의 등 범죄행위에는 견책 또는 감봉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반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 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 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 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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