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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무리수..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모두 ‘기각’
등록날짜 [ 2014년10월03일 02시2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대리기사 폭행논란과 관련, 유가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검경은 폭행 논란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치적 맥락에만 치우쳐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한 불구속수사·재판의 헌법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엄격한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대리기사 폭행 및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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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왼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팩트TV 고승은 기자>

 
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와 수사기록 검토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 전 위원장 등은 석방돼 귀가할 예정이고,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사실 경찰이 지난 2012년에 처리한 폭행 사건 17만여 건 중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0.0022%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에도 전체 폭행사건 16만여 건 중 구속기소 의견은 단 0.0016%에 불과했다.
 
더불어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대부분 보복범죄나 폭행치사 등 죄질이 몹시 나쁘거나 피해가 큰 것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단순 폭행사건만으로 구속기소를 받은 경우는 더욱 드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폭행이고, 이 행위에 이른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속수사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개인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가며 헌법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검경이 유가족 3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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