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동성애자’ 입장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계덕 신문고뉴스 기자는 2일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한다’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언론이 더 이상 귀담아 듣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자는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아닌 한 명의 동성애자 개인으로써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언론은 성소수자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기 전, 기자들에게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배포하고, 성적 소수자 인권 보장을 담은 보도준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동성애입법반대연합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동아·중앙·국민일보 등 언론사들에 게재한 ‘박원순 시장은 친동성애?’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박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시내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동성애입법반대연합이 올린 '박원순 시장은 친동성애?'란 제목의 광고(사진출처-<국민일보> 9월 25일자 30면)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해당 광고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 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차별금지 광고 게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은 맞지만,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구청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광고가 있지만 이는 시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등의 원론적 답변만 들었을 뿐 자세한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의 지면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한 광고인 만큼 개인이 입는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의 사실여부 확인 없이 허위 광고를 올린 언론사에게 사과와 정정광고를 요청했지만, 광고는 기사와 별개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광고를 게재한 동성애입법 반대연합 단체와 언론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단체의 소속 회원과 공동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동성애의 편견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 이계덕 신문고뉴스 기자가 2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동성애자 차별 금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팩트TV 양아라 기자)
그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한 많은 법안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법을 확대한 차별금지법이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을 향해 “신문에 광고가 실리는 만큼, 언론은 기사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진실만을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시에 같은 장소에서 보수성향의 '동성애입법반대연합'이 '서울시 민 인권헌장의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근방의 동아일보 앞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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