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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세훈 무죄' 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 철회" 촉구
등록날짜 [ 2014년10월01일 17시11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적 법치 실현이라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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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동진 판사 징계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의 중요성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의 전횡과 폭력성을 차단하는 역할에 있지만, 법원은 이번 징계청구 결정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의 비판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루어진 의견표명이자 동료비판일 뿐이라면서, 이번 징계청구는 “법원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의 문화까지도 위축시킴으로써 우리의 법원을 민주적인 법치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도식적인 법률 기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를 판결하자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 토론광장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1심 재판부에 직격탄을 날린 글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지침’을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의해 불과 3시간 만에 삭제됐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부장판사가 법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저하시켰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달 30일 ‘사법부의 권위는 징계가 아니라 판결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내부비판이 없는 조직은 썩게 마련”이며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인 것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한 함께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부당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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