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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소상인뉴스 - 위기의 두산타워 입점상인
등록날짜 [ 2014년10월01일 17시28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30일 팩트TV ‘을짱시대’에 출연해 ‘중소상인살리기법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배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며 대기업들이 중소상인∙기업 영역에 진출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민간 기구의 성격을 띠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면서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대리점 계약을 할 때 산재했던 불공정한 계약을 없애기 위해 표준 계약서 사용, 손해보장제도 도입, 보복 성 조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무휴무제가 있지만 안지키는 데도 있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주1회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체휴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산업보존구역 주변 1Km 내에 대기업 입점이 금지돼 있지만 지방에서는 1Km가 아무 효과도 없다면서 지방에 한해 4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했을 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에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개정신청자격을 법 본문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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