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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합의, 특별검사후보군 4인 여야 합의 추천
등록날짜 [ 2014년09월30일 19시33분 ]
팩트TV 김현정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170여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3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을 합의문을 작성하고,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사인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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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하기로 하고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처리키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작성하고 자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 위해 의총을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 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부함녀서 이날 또다시 3차 협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이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총에서 추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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