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를 놓고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해 하루 종일 진통을 겪은 여야가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30일 오전 11시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들어갔고, 오후 6시 40분을 기해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데 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했다.
가장 시급한 국정감사는 당장 내주부터인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벙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돌입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가족에게 협상 전권을 야당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하자, 유가족 대표다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에 오후부터는 여야만 협상에 임했고, 극적 합의에 앞서, 국회사무처는 오전 7시 본회의 개의를 공식 공고한 바 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특검후보군 4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연 여야는 91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