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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유가족 강력 반발
등록날짜 [ 2014년09월30일 18시42분 ]
팩트TV 양아라 기자

 
【팩트TV】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30일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서 두 차례의 합의안이 거부된 이후에 나왔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유가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지수로 남았다.
 
특검후보군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 현재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 30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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