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경찰이 지난 29일 대리기사와 행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이를 경찰의 폭력적 영장 신청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면서 “유가족 2명이 쌍방폭행임을 주장할 뿐 폭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한 뒤,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원칙’에 의하면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뜻대로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경찰의 속셈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라면서 경찰이 유가족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개인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가며 헌법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책임성 상실 정도가 국민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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