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마치 유가족들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되면서 진실이 오도되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이 무차별 유포되는 상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유가족들이 ‘단원고 학생 대입특례입학’ 등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로 인한 단원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6일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학생 대입특례입학 허위사실 유포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대입전형에서 특별전형(정원외 전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단원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 만큼,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유포금지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예절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글은 신속히 삭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옮기는 행위 금지 ▲ 차후 이러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내용을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는 “단원고 고3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후배를 잃은 아픔과 함께 정신적 피해도 입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글은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후 이러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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