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70여 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 국정감사에서는 참사의 진상과 정부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참여연대는(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국회가 하루속히 유가족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하여 정기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면서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10대 분야 55개 과정’ 정책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 실현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참여연대의 이지현 시민감시 1팀장은 29일 <팩트TV>와 통화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국회 상임위별로 배포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입법 로비는 이미 2~3주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선정 55대 ‘2014 국정감사’ 과제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4 국정감사 과제는 ▲안전 ▲국회·선거 ▲법원·검찰 ▲반부패·사학비리 ▲방송통신 ▲사회복지 ▲노동 ▲민생 ▲경제·조세 ▲외교·국방 등 10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구분된다.
참여연대는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에 ▲정부기관의 대응 과정과 책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후퇴하는 상황 ▲과거 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적정성 등 5개 과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선거 분야에서는 ▲열린 국회를 위한 국회 사무처 계획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업주의 투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선관위 단속 결과 점검 ▲사전투표제 시행 평가 및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화 의견 재확인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법원·검찰 분야 과제로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점 ▲이동흡 헌법재판관 업무상 횡령혐의 수사 지연 ▲검찰의 시국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 등 8개가 선정됐다.
▷반부패/사학비리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인 외교부에서 발생한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 개선 대책 추궁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문제제기 ▲수원대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비호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 등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비판적 방송에 대해 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 따른 정치 심의 개선 촉구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 달성여부 및 미달 시 대책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노인요양병원인증’과정 및 결과 점검 ▲의료법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노동분야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서비스업계 간접고용(케이블, 삼성전자서비스) 현안과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대책 점검, 예산 편성 요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노동조건 개선 요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후속조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 질타 및 철회 요구 ▲고용률 70%, 시간선택제, 청년할당제 등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 결과 점검 등이다. 이밖에도 ▷경제민주화 실현 실태점검을 위한 민생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전경련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추궁 ▲골목상권 초토화 시키는 유통대기업의 도·소매 상권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고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점검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목적인 ‘규제개혁위원회’활동의 적절성 여부 집중 점검 ▲제2롯데월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최근 잠실 일대 이상 징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원인 규명 활동에 대한 점검 ▲학교 앞 화상도박장과 관광호텔 허용 등으로 교육환경 보호 책무 포기 및 방치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다.
▷경제·조세 분야에는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파악과 개선대책 마련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기습 증세 문제제기 등 경제·조세 분야 과제 6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 ▲유통대기업의 도·소매 상권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점검하기 등 민생과 관련된 과제 7개도 발표했다.
▷외교·국방분야로는 ▲군 28사단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 규명 ▲국방부의 학생대안 안보교육 자료 공개 거부 이유 수렴 ▲결함 투성이 F-35 도입 이유 및 기술적 결함에 대한 국방부 의견 수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판단 근거 ▲제주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재검토 ▲미2사단 기지의 한강 이북 잔류가능성 검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추진 근거 ▲통일대박론에도 5.24조치 미해제 이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도 한일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 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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