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법원의 종합편성채널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종편사업자들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이 9월에 있을 재심사에서 종편들을 통과시키려는 사전포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료를 공개하기 까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 관계자가 대법의 판결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개시점 조차도 공개기한을 꽉 채운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종편 승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말바꾸기’와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종편을 승인 할 당시만 해도 승인 완료 후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승인 완료 후에는 ‘백서를 통해서’, 소송 중에는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겠다는 등 계속 말을 바꿔오다가 대법원 판결 후에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처음에는 비공개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김용일 과장이 “대법원이 (종편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비공개 사유인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시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법행위라며 대응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해 위원회 논의를 거처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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