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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반드시 ‘지정취소’.. “교육부, 미리 입장 정해놓았나”
등록날짜 [ 2014년09월15일 12시33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9월 초, 서울시교육청이 8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평가 미달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반려하면서 관련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며 시정명령 예고까지 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5“(교육부가) 미리 정치적인 입장을 정해 놓고 한 게 아니냐며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사고 문제나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문제라면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원래는 813일에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교육청 측이 91일에 서류를 보냈는데 한 3주 전에 미리 반려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한) 자체가 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운영·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교육부는 단지 협의
 
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 평가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교육부와는) 단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동의냐, 부동의냐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청도 교육부에 반려 권한은 없다고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힌 뒤 원래 이게 법상으로 말하자면, 초등교육법상에 교육감의 권한인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중에 법적다툼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10월경에 예정대로 8곳의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내릴 것이라면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취소를 할 경우 교육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인데, 결국은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혼란도 있고, 내년 입시를 선택해야 되는 중3 학생도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교육청에서도 종합평가에서 완전히 저희 고집을 부린 게 아니다. 사실은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저희가 중시하는 기준에서만 보면 다 취소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다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서 교육부에서도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자사고 폐지..지금 미룬다면 5년 연장돼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될 당시에는 조건에 들어있지 않았던 '학생 참여, 자치문화활성화'와 같은 항목들을 추가해,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헀다.
 
그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했던, 또 교육부가 추인했던 그 항목들을 100% 그냥 받았다면서 교육청이 공교육 영향평가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여론을 들으면서 하나 항목만 넣고 나머지 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 자치활동 부문은 기본조사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기본 평가에서 중요했는데 반영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각 학교들이 낸 자료에서 기본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저희가 활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와 관련 성급하다는 비판에 대해 올해 8월이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평가 만료일이라고 밝힌 뒤, 지금 미룬다면 ‘5년이 연장된다면서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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