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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원세훈 공직선거법 무죄...법원 명백한 사실에 눈 감았다”
등록날짜 [ 2014년09월11일 17시16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며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면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은 선거에 개입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대선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박근혜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정원 수사에 전력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을 해체하는가 하면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장을 뒷조사해 옷을 벗게 했다면서, 국가의 중추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이상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2심, 3심 재판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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