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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하나고 불법출연 불기소, 재항고하겠다"
등록날짜 [ 2014년09월11일 14시45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명이 하나은행 설립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402억원을 불법 출연하면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항고장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김승유 대표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밝혔으나 검찰은 1차 고발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동일하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7월 8일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8항이 신설돼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은행법이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개정된 시행령은 사회공헌이라 해도 무상양도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은행 임직원의 자녀가 하나고등학교 입학시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의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은행의 하나고 자산 무상양도 또한 ‘제한적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명확한 설명을 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금융권력 봐주기를 위해 고발인의 설명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재항고 까지 봐주기 처분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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