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과거 사학비리 등으로 퇴출된 옛 재단이사장들이 사립대 운영에 복귀한 뒤로,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법정부담금을 법인 부담 대신 소속대학과 부속병원 등에 부담하게 하는 등 ‘무책임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리 등의 혐의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영남대·상지대 등 7개 사립대학(4년제 기준)에서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분석한 구 재단 복귀 4년제 7개 사립대학(영남대·조선대·광운대·상지대·세종대·대구대·동덕여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률이 지난해 평균 20.1%에 지나지 않아,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법정부담전입금(단위-천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법정부담금 비율(%)
또한 이 7개 대학 모두 2012~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대학에서 부담했고, 특히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은 70% 내외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7개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 원에서 2013년 75억 원으로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410억 원(33.2%) 늘었고, 광운대 188억 원(35.9%), 세종대 169억 원(25.6%), 상지대 30억 원(17.3%) 증가하는 등 이들 7개 사립대학은 9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았다.
대학의 보유적립금(단위-천 원)
대학의 보유적립금 증감율(%)
이를 통해 이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는 등 법적의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구 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기여하긴커녕 법인이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분위가 비리 등으로 퇴출된 재단 일가라도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해 정이사를 선임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정이사 선임대학에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법인 지원이 확대되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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