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의 장기농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일 “해당 법안이 지난 1월 법안이 완성된 것이어서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9일 관련법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내쫓기 위한 용비어천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심재철 의원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가 국민여론이 호되게 질책하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법안’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설사 1월에 법안이 완성되었다고 치더라도 이 법이 발의되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당장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법을 그냥 발의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힐난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시위꾼’으로 폄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용비어천가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제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이미 1월달에 법안을 완성해 공동발의요청서를 돌렸고 이와 관련,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며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의 법안, 청와대 인근 시위 금지하는 용비어천가?
국회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세월호 장외집회를 겨냥, 장외집회에 대한 대대적 규제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일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집회·시위 금지 ▲문화재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 ▲집회·시위 종료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 시설물 미철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해, 세월호 유가족의 장기농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 의원은 "최근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라면서 ”이러한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두달 가까이 장기간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화문의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도 해당법에 의해 철거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동법이 규정한 '문화재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 규정에 따라 덕수궁, 청와대 옆 경복궁 인근 등에서의 집회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 의원 등 10명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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