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희수 대한변협 변호사는 4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고 진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사권·기소권 부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국대토론’에서 발언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도 군사상의 비밀, 공무상의 비밀 등은 책임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권마저도 안주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특별검사제도가 11회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규명된 적이 없다면서, 막강한 권한을 줘도 진실규명의 벽을 넘기 힘든 만큼, 최소한의 수사권은 보장되어야 진상규명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정말 힘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75년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관련해, 사고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24시간 밀착감시를 했었던 만큼,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조작된 자료만 내놨을 뿐이라면서,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숨긴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놓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84년 허원근 일병 의문사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를 국방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끝까지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 군 간부가 조사관에게 권총(공포탄)을 쏘아대며 수갑을 채우기까지 하는 등 위협까지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힘들었던 사례들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은 최소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 흔드는 일’이라는 거짓말에 시민들이 농락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법조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거짓인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상대로 온갖 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법치주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지 아니할 수 없다며, 정말 비폭력 시민운동인 ‘조세거부운동’이라도 거국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이 나라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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