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4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국대토론’ 중 발언을 통해 현재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사법체계를 통해선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근본적인 문제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면서, 과거와 다른 것을 발의해보자는 것이 특별법의 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력구제 금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및 수사과정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전단계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이는 자력구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논리적으로도 매우 몰상식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가소추가 아닌 사인소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도 완전 ‘엉터리’에 불과하다면서, 진상조사위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정무직 혹은 별정직 공무원의 지휘를 갖는 만큼 국가소추가 맞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사실 사인소추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면서 “영미법계의 오랜 전통은 검사가 안하면 개인이 직접 판사에게 가해자를 재판에게 세울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 아닌 곳이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수사기관을 검경찰만으로 축소해서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금체불되면 노동감독관이, 항공기에는 기장이, 선박에는 선장이, 산림청에 불이 나면 산림청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미 50여개의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자신 업무와 관련된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공갈치고, 기만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기소독점주의에 비추어볼 때, 검찰청에 있는 검사 외의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의 검사지휘를 맡는 사람은 실제 판·검사 출신으로 최소 10년 이상 법조계에서 근무한 법률 전문가인 만큼, 어떻게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주장을 하는지 정말로 치욕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