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추미애 “세월호특별법, 김기춘 있으면 제정 불가능”
등록날짜 [ 2014년09월04일 14시3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러면서, 김 실장이 자리에 있다면 제대로 된 특별법이 결코 제정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모두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진상조사의 조타수가 될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대하는 모순과 의혹의 중심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면서 이와 같이 강변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정공백이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김 실장을 유임시켰다면서 그렇다면 국정을 떠받치는 결정적인 힘이 김 실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은 풀지 못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결코 억측이 아니라 본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과 해경, 119 소방대와 안행부에서 보고한 정보가 바로 김 실장을 경유하고 그의 판단이 보태져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난을 당한 국민의 생명을 국가적 수단을 총동원해 제때 구할 수 있도록 보좌하지 못한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김 실장의 해임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김기춘-국정원 간 어떤 대화와 지시 오갔나조사해야
 
추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국가보호선박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세월호의 직원휴가와 작업수당, 증개축 내부 도색까지 운영자처럼 일일이 참견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사고 즉시 세월호 선원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 관련성마저 일절 함구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실장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한계, 비상시 태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와 국정원 사이에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기춘대원군.jpg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구원파 소유의 금수원 정문에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 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것에 대해 구원파 측이 검찰이 그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종용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가남이가.jpg

이를 통해 앞에서는 세월호 사건 수사와 유병언 검거에 집중하는 것처럼 한 검찰이 뒤로는 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한 현수막에 신경 쓰면서 내리라고 종용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만약 유병언과의 관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직의 대선배에다가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이 보인 수상한 행태는 역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입법권 침해 아냐
 
한편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수용을 주장한 바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에 세월호 사건을 수사할 검사(세월호특별검사)를 두고, 이렇게 임명된 조사위 산하 세월호특별검사가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면 재판권인 사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조사위가 수사 경험 있는 전문가를 세월호특별검사로 임명하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도와 달리 세월호 유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와 유족들 또는 유족들이 위임한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주장한 뒤, 자신도 과거 2009, 십수 년 간 해결을 미룬 갈등 많은 노조법을 8자협의체를 구성해 중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기관에 불과한 의회가 대화기구를 만들어 직접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여--유가족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태우의 뉴스디스크-좌익광고 퍼레이드 (2014-09-11 00:17:00)
김무성 ‘방탄국회’ 없다더니..뒤늦게 “비난 달게 받겠다” (2014-09-04 12:15:00)